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SYS홀딩스 7억4천500만원, SYS리테일 16억2천300만원이다.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천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20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을 매입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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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과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 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