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STX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1월 단계적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법률로 회계 중요성과 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사 보수와 시간이 증가해 비용 측면이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시미나에서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시간당 감사 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이고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 및 감사 위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최근 감사 보수의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및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숭실대학교 전규안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2017년 63위(63개국 평가)에서 2021년 37위(64개국 평가)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회계개혁의 성과가 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신 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인 주기적 지정제에 관해 기업이 부담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폐지 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지정해 감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4년은 법인이 자유로 감사를 선임하고 그 이후 2년은 감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 교수는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는 시점서 엄격한 감사가 이뤄진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 보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국 대비 적은 수준이라는 나타났다. 전규안 교수는 "시간당 감사 보수는 2006년 9만7천원에서 2017년 7만8천원으로 하락했고 2020년 9만8천원으로 회복했다"며 "그렇지만 2006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2만8천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시간당 감사 보수는 2009년 216달러에서 2019년 284달러로 31% 증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86달러에서 73달러로 14% 감소했다.
관련기사
- 차기 KB국민은행장에 이재근 부행장 후보로2021.12.01
- 민영화 우리금융, 첫 행보는 'MZ세대 특화 플랫폼' 구축2021.11.28
- [금융D-택트] 10대 향해 '러브콜' 보내는 은행2021.11.27
- '제로금리 시대' 1년8개월만에 막 내려...이주열 "지속적으로 정상화"2021.11.25
전 교수는 "시간당 감사 보수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낮은 감사 보수로 인한 기저 효과도 존재한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신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하지만 기업 소유·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 기업 경영 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됐는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