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1/11/30 12:32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사진=픽셀)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코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시 보육’ 용어는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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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