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결합 법적 근거 마련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1/11/30 11:04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결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데이터 외에도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시행령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총 41개 관련 법률을 통해 수집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가 규정됐다.

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센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 보안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에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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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에 대한 협의 요청 기한은 기존의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됐다.

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