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문턱 넘을 듯

조세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30일 본회의 통과도 낙관적

컴퓨팅입력 :2021/11/29 20:15    수정: 2021/11/29 21:15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23년으로 1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합의한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가 소소위를 열고, 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결과다. 이날 소소위에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양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4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중 노웅래 의원안과 조명희 의원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됐다. 두 개안 모두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비과세 한도나 세율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과세 시점에 대해서만 의견 일치를 봤다. 우선 시간을 벌어 놓고 비과세 한도 등의 문제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합의한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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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