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취득액 입증 못하면 0원?...가상자산 과세 팩트체크

국세청 "잘못 알려진 사실...과세 시행 전 취득한 자산은 의제 취득가액으로 신고 가능"

컴퓨팅입력 :2021/11/02 17:25    수정: 2021/11/02 22:52

정부가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단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을 매입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0원으로 산정해 그 차액을 과세한다는 소문이 돌아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취득가액을 0원으로 놓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이는 잘못 알려진 가짜소문으로 확인됐다. 과거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의제 취득가액(실제 취득한 시점의 시가가 아닌 법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에어드롭(코인 무상 제공 이벤트)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0원으로 입력해야 한다.

아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국세청에 확인해 Q&A 행태로 정리했다. 

Q. 과세 시행 이전에 취득한 코인인데 취득가액을 모르거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적용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이 있다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다. 의제 취득가액 계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 중에서 큰 금액을 우대 취득가액으로 보게 끔 돼 있다.

예를들어 어떤 코인을 2~3년 전에 500만원에 샀는데 이 것이 2021년 12월 31일에 당시 시가가 1천500만원이 되었다면, 더 큰 1천500만원을 의제로 해서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2~3년전에 취득한 가액을 모른다고 하면, 의제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의제 취득가액 선택 가능하게 했고) 가상자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 2021년 12월 31일 시가는 어떻게 결정하나, 거래소 마다 가격이 다른데?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가 덜 끝났다. 수리가 다 완료되면 사업자 중에 선정해서 고시를 하게 된다."

Q.취득가액을 알고 있는데, 이것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득세는 신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 거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 양도가와 취득가를 가지고 계산해 신고를 하면된다.

일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소득세도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진 않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나중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다.

최근 일년 간에 거래한 부분은 본인이 (신고를 위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과세 시행) 이전에 취득 가상자산에 대하서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Q. 취득가액 0원 산정 소문은 어쩌다 나온 것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리된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수수료 부분을 서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개인 지갑에 있던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등) 취득 원가가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0원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이 자료가 (신고 때)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는 납세자들이 5월에 직접 소득세를 신고할 때 안내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납세자는 자료를 보고 취득금액이 다르면, 수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 본인이 금액을 넣을 수 있게 신고 화면을 만들어 주고,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는 신고 안내자료로 보여줄 예정이다."

Q. 앞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나?

"개인 간에 구매도 대금이 오갔으면 증빙이 남을 것이다. 그 대금 증빙으로 확인하면 된다."

Q.에어드롭으로 무상 양도 받은 코인들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가액이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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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굴을 통해 획득한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채굴에 들어가는 경비 비용이 있을 것이다. 채굴하기 위해 들어갔던 비용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제출하면 된다."

Q.NFT 거래 양도로 발생한 수익이나 디파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기재부에서 발표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