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전원·조기퇴원…수도권 병상 부족 해법은 ‘마른수건 짜기’

5·12일에도 행정명령했지만 병상 부족 아우성 여전해

헬스케어입력 :2021/11/24 12:03    수정: 2021/11/24 14:27

수도권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전원·조기퇴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마른수건 짜기’란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267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 5일, 12일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특히 부족한 중환자 병상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운데 입실기준 미부합자는 사전에 배제키로 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과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 전원의뢰료·이송비·전원수용료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도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다음달 19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우선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인센티브의 50%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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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인프라에서 확진자를 맡고 있다면서 환자 감당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타 선진국의 중환자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동일한 인프라에서 확진 중환자에 대한 의무만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