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전체 회원 대상 고객확인제도 실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외국인·법인은 실명계좌 없으면 거래 불가

컴퓨팅입력 :2021/11/24 10:21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회사 등에 포함돼, 고객확인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에 코인원은 오는 25일 0시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한 KYC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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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오는 25일 이후부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