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을 통한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메타버스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영업 환경과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금융 감독 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21'에서 금융감독원 김병칠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병칠 국장은 주요 금융 환경 변화로 ▲빅테크 플랫폼 출현 ▲마이데이터와 신용정보회사 ▲메타버스와 NFT ▲데이터 결합 등을 꼽으면서 이중 메타버스와 NFT에 걸맞는 감독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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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메타버스가 MZ세대와 접점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되거나 비대면 회의 공간을 대체하는 정도로 사용되지만 추후 영업점이 마련돼 계좌 개설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로 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 많이 있고 금융 감독 측면에서 이에 맞는 금융 법규가 마련될 필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메타버스서 보안과 인증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맞게 감독 방향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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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NFT에 적극 뛰어드는 가운데 김병칠 국장은 "NFT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만큼 늘고 있어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김 국장은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선 NFT를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하진 않지만 지급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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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김병칠 국장은 빅테크의 성장과 금융서비스 확대를 거론하며, 자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을 두텁게 해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제도권에 진입한 금융권의 경우 안전자산 시장에서 영업해왔는데, 빅테크들은 중금리 대출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는 씬파일러에 대한 영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안다"며 "이 경우 자산건전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플랫폼의 금융 중개 서비스가 플랫폼 이익을 중시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사와 협상력 차이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떤 회사의 상품을 우선순위로 배열할 것인가, 각각 어떤 상품 금융사에게 어느정도 수수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 감독 이슈들이 생기게 돼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광고나 중개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감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빅테크 플랫폼의 기관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