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 제작사 미라맥스가 펄프픽션 시나리오를 대체불가토큰(NFT)로 판매하려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라맥스는 타란티노 감독의 NFT 판매가 회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한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17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들은 전날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그가 손으로 쓴 오리지널 펄프픽션 시나리오의 일부를 스캔해 NFT로 판매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NFT 경매를 안내하기 위한 '타란티노 NFTs'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하지만 미라맥스는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 안에 NFT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미라맥스는 소장을 통해 "계약상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픽션에 대해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화형 게임, 라이브 공연 및 기타 부수적인 매체 미디어가 포함되지만 영화의 각본과 연결된 NFT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라맥스는 또 타란티노가 펄프픽션 고유의 브랜딩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NFT가 '정식 미라맥스 상품'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타란티노는 시나리오의 일부를 출판할 권리는 있지만, NFT 판매는 이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시나리오를 NFT로 판매하는 것은 일회성 거래이지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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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NFT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인지 정의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미라맥스 역시 소장에서 "타란티노의 행위는 다른 감독들도 NFT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미라맥스 영화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