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표준 포맷인 'HWP' 위주로 제공돼온 행정문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개방형 포맷(ODF)'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ODF는 그 특성상 소프트웨어(SW)로 문서 파일의 개별 내용과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변환·추출할 수 있다. 보다 데이터 검색, 편집, 추출 분석 등이 용이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개편된 공공 서식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내부문서에 대해 문서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공개문서 분야의 경우 국민의 데이터 수요가 높은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공공서식, 채용공고문, 위원회결정문 등 5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저장 방식을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전환했다. 만들어진 문서들은 통합·연계된 시스템에서 제공되도록 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문서 혁신을 통해 행정문서의 기계판독성이 개선돼 문서 내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행정문서도 단일화된 창구에서 제공받아 국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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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 방식을 ODF로 전환하고 문서정보에 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하며, 내용 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등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형식 위주의 문서 작성 관행 해소를 통한 업무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