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한대당 요소수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재판매 금지"

산업부-환경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카테크입력 :2021/11/11 09:58    수정: 2021/11/11 13:32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수출절차 강화조치에 의한 국내 요소‧요소수 수급부족 사태에 따라 필요물량을 확보하고, 유통과정을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요소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당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한다.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요소수 진열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차 한대당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 양도 제한한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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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메일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