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매점매석하면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홍정기 환경부 차관 "매점매석 행위, 환경부·산업부 신고센터로 신고"

카테크입력 :2021/11/08 11:15    수정: 2021/11/08 11:23

정부는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촉발된 요소 수급 불안 상황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관세청과 합동으로 8일 시행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유차 요소수, 그리고 그 원료인 요소의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산업부는 요소 수입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 담합, 국세청은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을 확인하고 단속한다. 특히, 합동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청 공무원이 참여해 위법 사항이 적발하고 즉각 수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전국 약 1만개다. 구체적으로 ▲요소 수입업체 90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 곳이다.

정부는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요소·요소수 유통 흐름을 파악해 대응한다. 또 조사 대상 업체의 요소수 수입량, 입고량, 재고량,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 가격담합 등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는 ▲2020년 1월 1일 이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 기준 지난 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 ▲2020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 ▲2021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단, 소비자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매점매석 행위에서 제외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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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정부의 합동단속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8조에 의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부 신고센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