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엄정 대처한다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11/07 20:06    수정: 2021/11/08 08:33

최근 차량용 요소수 대란사태가 일어나며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시한은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으로는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가운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서 보관하는 행위 ▲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요소수 진열장이 텅 비어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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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