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12월9일까지 앱 외부결제 추가"

집행금지 신청 기각…"1심판결 전체 맥락 잘못 읽었다"

인터넷입력 :2021/11/11 09:03    수정: 2021/11/11 09:2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나 버튼을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 집행을 유예하려던 애플의 시도가 좌절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1심 법원 판결대로 오는 12월 9일까지 앱스토어에 있는 앱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앱에 인입결제 이외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링크나 버튼을 허용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날 “애플이 법원의 평결을 선택적으로 읽고 집행 금지 신청을 했다"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전체 사실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씨넷

판결 직후 애플 측의 마크 페리 변호사는 "애플이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앱에 링크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공학적, 경제적, 비즈니스적인 쟁점을 따져보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에픽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두 회사 간 앱스토어 소송 1심은 사실상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소송을 진행한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9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애플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판사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곤잘레스 판사는 12월 9일까지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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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앱스토어 내에 있는 앱에서 외부 결제의 홍보를 금지한 규정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시정명령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했다. 이날 판결은 애플의 집행금지 신청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