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휴젤이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 실적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557억9천200만원으로 전기대비 13.5% 감소했다. 누계 매출은 1841억4천4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2% 성장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13억5천400만원으로 전기대비 19.7%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대비는 소폭 상승했다. 누계 영업이익은 77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11억4천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두배 가까운 98.3% 증가했다. 누계 순이익도 559억7천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2.3% 늘었다.
회사 측은 성장의 요인으로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과 HA필러의 국내외 고른 매출 확대를 꼽았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은 올해(1~3분기)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28개국에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국내외 전체 매출이 약 34% 큰 폭 성장했다. 현재 31개국에 진출해 있는 HA필러 역시 국내외 시장 매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높은 매출을 거뒀다.
제품별로 보면 보툴리눔 톡신과 HA필러의 해외 매출은 약 11% 성장했는데, 보툴리눔 톡신 해외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HA필러 역시 유럽 주요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배(114.1%)이상의 높은 실적을 거두며 전체 해외 매출이 15% 증가했다. 특히 HA필러는 국내 시장에서도 30%의 매출 성장을 달성, 5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여나가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현재 휴젤은 강점인 근거 중심의 ‘학술 마케팅’ 전개를 통해 국내외 현직 의료진과의 접점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13년부터 연 1회 개최하고 있는 ‘H.E.L.F in Seoul(Hugel Expert Leaders Forum in Seoul)’을 비롯하여 브라질, 러시아, 태국 등 해외 시장에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술 심포지움을 진행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5개 도시에서 온.오프라인 론칭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 미용·성형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학술 네트워크 C-GEM(China-Global Expert Members)을 발족해 청두 의과대에서 카데바 워크숍(cadaver workshop)을 진행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휴젤은 중국에 이어 올해 말 유럽, 내년 미국까지 글로벌 빅3 시장 진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과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의 휴젤 춘천 거두공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무리없이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이어 올해 7월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호주와 캐나다에서 내년 하반기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 거대 북미 보툴리눔 톡신 시장과 오세아니아까지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강점인 검증된 제품 품질과 학술 마케팅을 기반으로 시장 장악력 강화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휴젤 관계자는 “회사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과 HA필러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의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두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신제형 개발, 적응증 확대를 비롯하여 휴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국내 선도 PDO 봉합사 기업 ‘제이월드’와 휴젤의 필러 산업의 새 장을 열어줄 소프트 필러 개발, ‘덱스레보’와의 MOU 체결 등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영역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휴젤의 주가가 약 20%(19.92%) 하락한 가운데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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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보툴리눔제제 품목허가 취소 착수 등에 대한 풍문(보도) 조회공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거래 중지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