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 관리▲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살핀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통합 부처로 출범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집,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출입 명부 기재 개인정보 최소화 및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개인안심번호' 도입, 확진자 이동 경로 관련 성명 등 공개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 준수 의무화, 각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이 이뤄졌다.
■방역 활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적시 파기' 조치…"수기 명부, 안심번호 활용 촉구"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는 QR코드, 안심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비중이 69.9%로 작년 9월 대비 늘어났다.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비중은 30.1%로 조사됐다.
QR코드는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억7천만건이 누적 수집됐다.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87%인 18억800만건이 파기됐으며, 수집된 QR코드 중 0.26%인 486만건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안심콜은 지난 9월 동안 1억8천만건이 수집됐다.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91%인 1억6천800만 건이 파기됐다.역학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만4천건으로 전체의 0.02% 수준이다.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성명·주소 등이 입력 칸에서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 및 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수기 명부에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무척 많았다"며 "지난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방역 당국과 협력해 적극 홍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이동 경로’도 매월 점검해 결과를 방역 당국과 해당 지자체에 공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작년 10월 기준 202개에서 올해 7월 49개로 감소했다.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도 지난 9월까지 총 1만1천985건을 탐지해 이 중 97%인 1만1천632건을 삭제 조치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각 단계별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다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확인을 중지하는 등 긴급 개선 사항을 조치했다.
■"민감정보는 법적 근거 전제로 최소 한도 수집"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 개인정보의 보존 기간이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 권고 성격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상 절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기관장 결재로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관련 확진·백신 접종 정보처럼,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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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도 도입한다. 공중 위생 등의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