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안심번호' 써야

개인정보위·방역당국, 명부 지침 개선…누리집·공공시설에서 양식 배포

컴퓨팅입력 :2021/04/07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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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기재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

이상원 단장은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