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에서 불법자동차 총 12만8천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만3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3만7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1만4천건) ▲무등록 자동차(3천건) ▲불법명의 자동차(1만4천건) 등 지난해보다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1천750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특별점검은 민간검사소 가운데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은 곳,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곳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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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