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표준안 마련…사고 나면 보행자도 보상 받는다

국토부·경찰청, 자율참여한 공유 PM사와 보험표준안 마련

카테크입력 :2021/11/04 11:0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또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을 이용할 때 운전면허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나란히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출처=지디넷코리아)

보험표준안 마련에 참여한 공유PM 업체는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이다.

보험표준안은 지난해 국토부가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 보상금액과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보행자 등 제3자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배상도 가능하고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업체별로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해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공유PM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했다.

PM 민·관 협의체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13개 업체는 더스윙, 디어코퍼에션, 라임코리아, 매스아시아, 머케인, 모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오렌지랩, 올룰로, 이브이패스,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12월을 시작으로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 확인을 쉽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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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안석환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과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