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인수합병 양해각서 허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2주간 정밀 실사 돌입

카테크입력 :2021/11/03 18:12    수정: 2021/11/03 20:18

쌍용자동차 본사 전경
쌍용자동차 본사 전경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3일 공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투자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며 "인수 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달 중순까지 2주간 쌍용차 법무·재무 상황과 향후 우발 채무 등을 정밀 실사할 예정이다.

양사는 정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관련기사

협상이 마무리되면 향후 부채 상환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한 뒤 연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설득에 나선다.

채권단 3분의 2가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회생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