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정신병원 부스터샷 실시…사전예약제로 면회 허용

돌파감염 늘면서 2차 접종 후 6개월 기준 4주 이전부터 접종 실시

헬스케어입력 :2021/11/03 11:33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해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사전예약제로 면회를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개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선 시설들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천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정부는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이미 부스터샷을 시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신속한 부스터샷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PCR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 지자체장 재량으로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신규 환자 및 종사자의 경우, PCR 검사를 거쳐 입원이나 채용을 허용,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면회 시 취식은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은 ▲예방접종현황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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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방문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