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신청

이르면 3일 허가 날 듯

카테크입력 :2021/11/02 18:01    수정: 2021/11/02 23:55

쌍용자동차 평택본사 입구
쌍용자동차 평택본사 입구

쌍용차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가 떨어지면 정밀 실사 후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신청에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인수를 위한 합의를 마쳤다. 에디슨모터스는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 대금의 5%를 납입했다.

양해각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오는 3일 허가가 날 전망이다. 허가가 떨어지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2주간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본 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면 향후 부채 상환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설득에 나선다.

채권단 3분의 2가 동의하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회생 절차는 마무리된다.

업계는 이르면 내년 초 쌍용차 회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에디슨모터스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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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14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렸고 지난해에도 4천4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는 7천억원에 이르고, 인수 후 바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만 4천억원에 이른다. 전기차 사업 추진 등 경영 정상화에 매년 수천억원이 필요하다.

에디슨모터스는 1·2차 유상증자로 8천400억원을 자체 마련하고, 나머지는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산은에 대출을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