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부진,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1000억원 대출

지분매각, 대출 등 방법으로 상속세 자금 마련 관측

디지털경제입력 :2021/11/02 17:2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 10월 27일 현대차증권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253만 2000주를 담보로 1천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에 해당된다. 이자율은 4%이고, 대출 계약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업계는 이번 대출이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매각과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왔다.

앞서 지난 4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이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 1천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

또 같은 날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천940주와 삼성SDS 주식 150만 9천43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각각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을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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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는 상속세 납부에 5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 이상이며,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 전 관장이 3조1천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찬억원, 이부진 사장 2조6천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