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2023년부터 적용…법인세도 최저 15%로

G20 정상회의 승인…디지털시대 과세권 확충 본격 시동

인터넷입력 :2021/10/30 21:04    수정: 2021/11/01 13:0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법인세를 최저 15% 이상 적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과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방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된 회의에서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승인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글로벌 세제개혁방안은 지난 6월 G7 재무회의에서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7월에 열린 G7정상회의에서도 세제개혁방안에 합의했다.

(사진=G20 공식 페이지)

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제개혁에 보조를 맞췄다.  136개 OECD 회원국은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법인세를 최저 15% 이상 적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과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 "글로벌 대기업 초과이익 중 25%는 매출발생지에 과세권"

G20 정상회의 관문까지 넘은 글로벌 세제개혁 방안은 매출 발생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과세권을 갖고록 하는 필라1과 최저법인세율을 규정한 필라2로 구성됐다.

필라1에선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체 이익 중 25%에 대해선 매출 발생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필라1이 규정하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을 놓고 그 동안 각국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0%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25%로 최종 확정됐다.

또 필라2의 최저 법인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15%로 정했다.

최저법인세율 도입을 놓고도 많은 논쟁이 오갔다.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최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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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항 역시 ‘최저 법인세율 15%는 향후에 추가 인상하지 않으며’ ‘중소기업들은 새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수정 조항을 도입하면서 원만하게 타결됐다.

가장 크게 반대했던 아일랜드도 현재 12.5%인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