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이익 25%는 돈 번 곳에 세금낸다

136개 OECD 회원국, 디지털세 찬성…최저 법인세율 15% 확정

인터넷입력 :2021/10/09 20:34    수정: 2021/10/11 16:1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는 2023년부터는 전 세계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적용된다. 또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 중 25%는 매출 발생국들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법인세를 최저 15% 이상 적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과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구글, 애플을 비롯한 미국 거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과세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OECD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초과이익 중 25%를 전 세계 각국에 과세하기로 했다. (사진=OECD)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136개 국가가 글로벌 세제 개혁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OECD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이 합의한 이번 계획에 따라 100개 가량의 전 세계 대형 기업들의 이익 1천250억 달러 이상을 전 세계 국가에 재배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운영하고 이익을 올리는 것에서 합당한 분량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필라1은 초과이익 배분 규정…최저 법인세율, 공방끝에 15%로  

이날 통과된 글로벌 세제개혁 방안은 매출 발생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과세권을 갖고록 하는 필라1과 최저법인세율을 규정한 필라2로 구성됐다.

필라1에선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체 이익 중 25%에 대해선 매출 발생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필라1이 규정하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을 놓고 그 동안 각국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0%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25%로 최종 확정됐다.

또 필라2의 최저 법인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15%로 정했다.

최저법인세율 도입을 놓고도 많은 논쟁이 오갔다.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최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최저 법인세율 15%는 향후에 추가 인상하지 않으며’ ‘중소기업들은 새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수정 조항을 도입하면서 원만하게 타결됐다.

가장 크게 반대했던 아일랜드는 OECD 회의 전날인 7일 현재 12.5%인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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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함께 최저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했던 헝가리는 이행기간을  길게 잡기로 한다는 확답을 받은 직후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CNBC가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글로벌 세제 개혁 방안은 이행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