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7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천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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