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구글, 애플에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법 준수 이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앱 외부 결제는 인앱결제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7일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반복됐다.
방통위는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선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구글에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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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