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민연금, 무기·석탄·담배에 11조 투자”

무기·담배 분야 투자 배제 위한 연구 용역 실시해야

헬스케어입력 :2021/10/12 18:19

국민연금공단이 무기·석탄·담배 등 분야에 약 11조원을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연금공단은 ▲무기 1조4천320억 원 ▲석탄 8조4천572억 원 ▲담배 1조198억 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투자는 지난 2016년 대비 올해 3월까지 2.9배 증가했다. 석탄 분야도 1.1배 투자가 늘었다.

해외연기금 투자배제 관련 조약 현황과 국민연금 비교 (표=정춘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책임투자 펀드를 운용, 2009년 유엔 UN PRI(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6개 원칙)에 가입했다. 2015년에는 책임투자 근거규정과 기업 ESG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2017년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운용 적용, 같은 해 11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은 ▲책임투자 방침 ▲이행체계 개발 ▲적극적 Engagement ▲정보공개 ▲위탁기관에 책임투자 시행 요구 ▲관련기관 지원 및 협업 ▲PRI 실행결과 보고 등을 말한다.

우리와 달리 해외 주요 연기금은 위의 분야에 대한 투자 배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앞선 3개 분야의 투자배제를 실시 중이며, 네덜란드 공적연금(ABP)과 스웨덴 연금(AP4)은 투자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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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기금 투자배제 분야 국민연금 투자현황(국내주식) (단위: 억 원, 자료=국민연금공단, 정춘숙 의원실)

비록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는 투자배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 법률 및 캘리포니아주법, 각 연기금 정책상에 투자배제 기준이 명시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석탄 분야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담배에 대해 투자 제한 및  배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성 지위 향상 및 산업재해 분야까지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