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후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지난 8월 체결한 만큼,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에 대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가 있었지만 이를 상환했거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 대상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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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은 "12일부터 각 신용평가사 등의 홈페이지나 신용정보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 및 개인사업자 약 16만3천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