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능 토큰)는 디지털 콘텐츠나 모바일 쿠폰 등 특정 기업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유통하던 방식을 탈중앙화할 것이다. 단 예술가나 크리에이터 등 기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그라운드X 김원상 팀장은 8일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 3일차 행사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전망했다.
■ 콘텐츠 소유권·유통권 거래하는 NFT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FT(대체가능 토큰)로 분류된다. 현금으로 상품권을 샀다가 이를 되팔고 다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NFT는 특정 콘텐츠 소유권이나 유통 정보, 권리를 거래한다.
NFT와 결합된 디지털 파일은 일련번호가 존재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 NFT를 구입한다 해서 바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구입한 사람이 이를 주장(리딤)해야 한다.
■ 미술 작품 이외에 모바일 쿠폰·게임 아이템도 거래 가능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NFT는 바로 미술 작품이다. NFT 기반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은 2018년 처음 등장해 지난 2020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6월 소더비 경매에 나온 작품인 '코비드 에어리언'은 1천170만 달러(약 139억 9천만원)에 판매됐다.
현재 NFT 기반 미술작품 거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곳은 니프티 게이트웨이다. 국내에도 클립드롭스 등 다수 거래소가 영업중이다.
김원상 팀장은 "미술작품 이외에도 모바일 쿠폰이나 증명서 정보를 담는 '실세계 NFT', 메타버스 내에서 쓸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기능적 NFT' 등이 현재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직접 유통한다"
NFT는 기존 대규모 IP(지적재산권)를 가진 글로벌 대기업이 독점했던 콘텐츠 유통을 탈중앙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원상 팀장은 크리에이터 코인 기반 후원 플랫폼 '랄리'를 예로 들며 "창업자가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7.99이더리움(약 2천200만원)에 판매하는 한편 과거 AC밀란에서 활동했던 일본 축구 선수 혼다 케이스케도 후원 수단으로 코인을 발행해 후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모바일 쿠폰 발행도 NFT를 통해 가능하다. 물론 블록체인 대신 일련번호를 발급하는 기존 방식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NFT는 여러 블록체인과 연결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확장성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NFT, 암호화폐 이상의 확장성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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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상 팀장은 "NFT는 암호화폐 등 FT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결국 전통적인 금융시장만 잠식하고 있다는 한계다. 반면 NFT는 금융 자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에 가치를 매겨 판매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전망했다.
또 "크리에이터도 블록체인과 NFT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콘텐츠나 지식, 경험 등을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NF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도 NFT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각종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