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팔리는 ‘얀희다이어트약’서 우울증치료제 성분 검출돼

FDA, 복용 금지 약물…日서 사망·심장 떨림·갑상선기능항진증·환청 부작용도

헬스케어입력 :2021/10/07 09:38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Yanhee)’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얀희다이어트약(Yanhee)’.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플루옥세틴’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사용되는 ‘갑상선호르몬’, 변비 치료에 쓰이는 ‘센노사이드’, 항히스타민 제재인 ‘클로르페니라민’등이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지난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이후 2020년 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에서는 시장 철수 조치가 내려졌다.

일본 후생성은 2018년 얀희다이어트약에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 성분을 검출, 사망·심장 떨림·갑상선기능항진증·환청 등의 부작용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발기부전증 치료에 쓰이는 ‘실데나필’과 조루증 치료에 쓰이는 ‘다폭세틴염산염’이 검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발기부전증 치료에 쓰이는 ‘실데나필’과 조루증 치료에 쓰이는 ‘다폭세틴염산염’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하려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구매자가 질문지에 신체 및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사회관계망(SNS)으로 알려주면 판매자가 약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