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 지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건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10개월째 금융위가 제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천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하였는데,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반년 가량 지연돼 2017년 10월 완성됐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우리금융, 신종자본증권 2천억원 발행 성공2021.10.06
- 신한금융 "투자로 빅테크에 대한 대응력 강화"2021.10.06
- 윤호영 "디지택트 시대, 금융의 접근성 더 중요해진다"2021.10.06
-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 경쟁력 얼마나 될까2021.10.05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을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업법 제 111조에 따르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