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온라인플랫폼·인앱결제 하위법령 정비 추진"

방송통신 성장 지원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방송/통신입력 :2021/10/05 11:04    수정: 2021/10/05 11:0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가 추진해온 주요 과제로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등을 꼽았다.

사진 = 뉴시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와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난 17년간 7개에 머물렀던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0개 사업자를 신규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DB를 제공하고 있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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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방송과 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면서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도록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