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기관 분산…"일원화해 혼란 없애야"

김한정 의원 "피해자, 경찰청or금감원·금융사·KISA·KAIT 신고해야"

컴퓨팅입력 :2021/10/01 10:11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12),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1332), KISA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1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김한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뿐 아니라 피해 대응 기능이 각 기관별로 분리 운영돼 일괄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데, 피해자는 각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듬해인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인 7천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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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한정 의원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