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마감 D-2...43개 업체 ISMS 받았다

컴퓨팅입력 :2021/09/22 12:00    수정: 2021/09/22 12:13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업체가 총 43개로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 인증위원회에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개 업체가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3곳으로 늘었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있다.(사진=뉴시스)

ISMS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해야 이후 영업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신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자료=과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