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249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총 576건을 심의해 발열·두통·근육통·어지럼증·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을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방접종 5억1천836만2천703건 가운데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2일 0시 기준 총 21만5천501건이다. 이 중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천425건(1.6%)이었다. 이 가운데 1천793건(52.4%)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관련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신고사례 총 2천263건 ▲사망 632건 ▲중증 852건 ▲아나필락시스 779건 등 신고사례 2천263건 가운데,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69건 등 276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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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건과 중증 33건 등 36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1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하기로 했다.
관련해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이나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며, 지원을 신청한 5명에게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