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1개뿐이던 뿌리기술 소재에 세라믹·플라스틱·탄성소재·탄소·펄프가 더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뿌리기술 범위 확장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고자 15일 ‘뿌리산업 전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뿌리산업법은 지난 6월 개정됐다. 세라믹·플라스틱·탄성소재·탄소·펄프도 뿌리기술 소재로 더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차세대 공정기술이 확장된다.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이 추가된다. 지능화 공정기술로는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가 꼽힌다.
기존에는 뿌리기술 소재가 금속 1개에 기반 공정기술은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6개였다.
산업부와 기업·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요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정책을 논의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도 주고받았다. 입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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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뿌리기술 범위가 확장됐으니 이를 소부장 경쟁력을 혁신하는 기회로 쓸 필요가 있다”며 “뿌리산업 전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올해 안에 뿌리산업 전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뿌리 업계 간담회에서 ▲미래 선점 기술 확보 ▲안전 중심 디지털 전환 ▲우수인재 유입 촉진의 ‘뿌리산업 3대 혁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