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갑 업체 비트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지갑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이다.
비트로는 사용자 간 직거래(P2P)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특금법 상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다. 원화 입출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실명계좌가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하면 신고 가능하다. 비트로는 조만간 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비트로 운영사 겜퍼의 이준섭 대표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다양한 자산들이 나올 것이고 꼭 대규모 거래가 아니더라도 NFT 카드 교환과 같은 개인 간 교환 니즈도 많아질 것"이라며 "비트로는 일반 유저들이 간편하게 여러 자산들을 교환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로 발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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