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링크냐. 다른 결제 버튼이냐.”
애플 앱스토어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이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애플이 받을 충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더버지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단순히 외부 웹사이트의 결제 절차로 연결되는 링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읽기에 따라선 '앱스토어 내 애플 외 다른 인앱결제 방식 허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 12월9일까지 인앱결제 외 다른 경로 허용해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10일 “애플의 홍보제한 규정이 소비자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차단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억압했다”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 측에 다른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90일 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9일까지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만 한다.
문제는 법원이 명령한 시정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점이다. 특히 애플이 신문, 잡지 등 리더앱에 적용한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수준일지, 아니면 별도 결제 버튼을 추가해야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판결문에서 애플에 금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앱이나 메타데이터 버튼, 외부 리크 등에 소비자들이 인앱구매 외에 다른 구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둘째. 앱 내부 계정 등록할 때 자발적으로 제출한 연락 정보로 고객과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 3.1.1에는 “앱과 메타데이터에는 인앱구매 외 다른 구매 수단으로 고객을 직접 인도할 수 있는 버튼, 외부 링크, 혹은 다른 작동 방식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은 앱스토어의 이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셈이다.
미국 IT매체 더버지 "별도 인앱결제 시스템 허용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원 판결문엔 해석하기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다. 더버지는 “판결문에 있는 ‘버튼’과 ‘외부 링크’의 차이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제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에픽 같은 사업자들의 웹사이트에서 실행되는 결제 절차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버튼은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외부 링크로 연결되는 버튼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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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버지는 “법원이 멍청하지는 않다. 버튼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사파리 브라우저로 연결해주는 외부 링크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결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앱 내부에 별도 인앱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더버지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