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왜 '앱스토어'가 독점 아니라고 봤나

'모바일 게임 거래' 시장으로 규정…애플 점유율 30% 내외로 판단

홈&모바일입력 :2021/09/11 14:57    수정: 2021/09/12 07: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 간 반독점 소송 1차 판결에서 핵심 쟁점 10개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인앱결제 뿐 아니라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만이 유일하게 애플이 패소한 부분이었다. 특히 애플은 앱스토어가 연방 및 주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사진=씨넷)

그 동안 앱스토어 내에서 각종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던 애플 입장에선 큰 힘이 되는 판결이었다.

실제로 애플은 리뷰부터 결제, 퇴출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어떻게 “독점사업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시장 규정’에 있었다.

쟁점 분야놓고 공방…에픽 "iOS 플랫폼" vs 애플 "디지털 비디오 시장"

애플 앱스토어를 '독립된 시장'으로 간주할 경우 독점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많았다. 실제로 에픽은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가 거대한 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과 에픽 모두의 시장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 시장으로 벌어진 일로 보고 독점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앱스토어 독점 여부 공방 과정에서 애플과 에픽은 ‘관련 시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에픽은 애플의 iOS 운영체제가 이번 소송 관련 시장의 핵심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iOS 운영체제를 전방시장, iOS 앱 배포를 후방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폐쇄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경쟁 OS인 안드로이드로 전환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에픽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 애플 측은 “iOS에서 안드로이드로 전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애플 기기와 서비스 때문”이라면서 전환비용 주장을 반박했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반면 애플은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디지털 비디오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독점과는 거리가 멀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로저스 판사는 디지털 게임 시장을 네 가지 세부 분야로 나눴다. 

첫째. 모바일 게임

둘째. PC게임

셋째. 콘솔 게임

넷째.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이중 애플과 에픽 간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를 둘러싼 공방이라고 본 것이다.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애플 주장과 iOS 플랫폼을 독립된 시장이라고 해석한 에픽의 기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시장을 규정한 판사는 애플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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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로저스 판사는 애플 내부 자료를 토대로 애플의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이 57% 내외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그런데 이 점유율엔 닌텐도 스위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이 수치가 포함될 경우 애플의 모바일 게임 점유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할 경우 애플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로저스 판사의 결론이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