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법…외부결제 허용해야"

애플-에픽 반독점 소송 1심판결…앱스토어 독점은 인정 안해

홈&모바일입력 :2021/09/11 06:53    수정: 2021/09/12 22:1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12월부터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애플은 인앱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선 대부분 승리했다. 특히 앱스토어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해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에픽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씨넷)

■ 로저스 판사 "외부 구매절차로 연결되는 링크도 허용해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 1심 소송에서 인앱결제만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영구금지 판결을 했다.

또 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90일 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팀 쿡 애플 CEO가 에픽과 소송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법원 스케치. (사진=씨넷)

하지만 다른 쟁점에선 애플이 승리했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인 포트나이트 앱 내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실행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픽은 해당 방식을 통해 얻은 매출의 30%를 애플에 지불하도록 했다. 에픽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350만 달러다.

■ "애플, 연방독점금지법상 독점사업자로 볼 수 없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던 시장 규정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 소송의 대상인 시장은 게임 전부도 아니며, 앱스토어와 관련된 애플의 내부 시스템도 아닌 디지털 게임 거래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애플이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이나 주 독점금지법의 독점사업자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캘리포니아 경쟁법 상의 경쟁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 측은 ‘앱스토어 모델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법원이 앱스토어는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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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은 개발자나 고객들의 승리가 아니다”면서 “에픽은 인입결제 방법과 앱스토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싸울 것이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픽게임즈 측은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