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칼 끝 겨눈 공정위..."검색알고리즘 인위 조정 엄정대응"

학술토론회서 검색알고리즘 투명성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 제기

인터넷입력 :2021/09/10 14:30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옥죄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 규칙을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왜곡할 경우 엄정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학계 입을 빌어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검색알고리즘과 경쟁이슈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먼저 김재신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김 부위원장은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EU·일본 등 주요국이 검색 노출순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완료하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성과가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출순위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가천대 경제학과 윤경수 교수가 ‘검색 비중립: 유인, 효과, 규제’라는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 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검색 편향이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을 방해함에 따른 효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교수는 “검색 편향이 자사우대와 연관돼 발생할 때 경쟁제한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규제 필요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소비자의 오인·기만 등 인지적 요인들도 상당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는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최난설헌 교수는 알고리즘에 개발자의 의도, 데이터 편향성 등이 반영돼 편항적인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특히 주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연관 사업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자사우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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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동영상 건, EU경쟁당국의 구글 쇼핑 건 등 자사우대 관련 주요 심결례를 설명하는 한편, 최근 해외 입법동향을 소개하면서 “국내에도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