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고위간부 대상 제도배경·의미 설명ⵈ부당사익 추구행위 예방

디지털경제입력 :2021/09/07 18:06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충남 태안군 소재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임직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7일 서부발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설명 중인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한국서부발전)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한전 상임감사위원,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지냈다. 이날 강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소개했다.

관련기사

특히 이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의무 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및 금지행위 기준을 비롯해,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며 호응을 얻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며 “국제사회 청렴선진국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