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척제 판매시 소비자 오인케한 홈쇼핑 6개사 '주의'

정연주 위원장 "같은 문제 발생시 엄중 제재"

방송/통신입력 :2021/09/07 16:20    수정: 2021/09/07 16:21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세정력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6개 홈쇼핑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받았다.

방심위는 7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척제 은나노스텝 시즌2 판매방송에서 기름때가 아닌 커피나 콩기름 등 오염물질을 실연에 사용하면서 기름때가 쉽게 세척되는 것처럼 연출한 홈앤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TV쇼핑 등 6개 방송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 광고소위원회

이들 홈쇼핑사는 실제 기름때 세척과는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사용방법을 실연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원인은 방심위에 "방송에서 성능을 강조해 구입했으나, 실제로 방송에서 실연한 것처럼 잘 닦이지 않아 과장방송이다"라고 제보했다.

방심위원들은 특히 실연 과정에서 홈쇼핑사들이 자막을 통해 연출된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글씨가 작고 시청자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오랜기간 자막 고지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을 텐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위원은 "저정도 자막이면 위장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심한 법정제재를 할 만큼 제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연 장면이 다소 과장됐고 자막 고지가 미흡했지만 홈쇼핑사들이 시정 약속을 한 점을 미뤄 법정제재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를 결정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추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하는 내용의 방송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가전제품인 비쎌 스팀 청소기 판매방송에서 반려견의 소변자국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방송을 연출한 SK스토아, GS샵, 홈앤쇼핑, K쇼핑, 쇼핑엔티 등 5개 방송사에도 주의가 결정됐다.

해당 방송을 보고 상품을 구매한 민원인은 "실제로는 스팀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바닥을 수차례 세게 왕복 청소해야 강아지 소변 자국이 겨우 닦이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강아지 소변이 묻어 누렇게 변색된 이불이 스팀기를 통해 하얗게 청소되는 장면을 연출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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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샘 하이바스 블랙에디션 판매방송을 진행한 롯데원TV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 측이 해당 안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홈쇼핑 협력사 일부 지점의 일탈이 있었고, 민원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