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광택 세정제를 판매하면서 흠집까지 복구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 T커머스사 세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의결 받았다.
31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자동차용 광택세정제인 나노톨 프로 자동차용 카케어 풀세트 판매방송에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어긴 K쇼핑, 쇼핑엔티, W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없다.
이들 T커머스사는 제품의 세정과 광택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막대를 이용해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뒤 해당 제품으로 이를 지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게스트가 “차에 한번 흠집과 스크래치를 한번 내볼게요”, “이 큰 흠집이 나고”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제품이 심한 흠집까지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지도 정도로 그쳐도 된다는 위원들이 더 많아 다수 의견으로 권고가 결정됐다.
또한 인테리어인 LG지인 창호 소개방송에서, 경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대홈쇼핑에도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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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네 가지 경품 중 한 가지인 환기 시스템은 상담 예약만 남기면 추첨 및 지급 대상이 되는 나머지 경품과 달리 본 상품인 창호를 설치한 후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가독성이 낮은 작은 자막과 1시간의 방송 분량 중 단 2회의 짧은 멘트로만 안내했다. 그러면서 마치 상담 예약만 완료하면 경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표시해 경품의 지급 조건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