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의 디지털혁신을 앞당기고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 IT시스템 구축 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기로 했다. 수요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예산 집행 방식을 도입하고 혁신조달과 연계해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구매면책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 주재로 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수립됐다. 공공과 산업 전 분야에 클라우드 이용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으로 2024년까지 ▲공공이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보(2020년 15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 3천개로 확대(2020년 1천200개) ▲3년간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도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3차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 부문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해 마중물 역할을 맡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 한다.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 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내부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신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각 단계별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시스템 주요 기능을 개발하지 않는 경우 정보화 설계(ISP) 없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허용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예산 방식을 도입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 혁신조달과 연계해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공공부문 담당자의 구매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이용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사업도 지원한다.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민관이 협력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위기대응 플랫폼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SaaS 기업 키우고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육성하고 산업 전반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SW)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제품을 전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기술 컨설팅과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혁신센터 내 인프라와 플랫폼 등 개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창업 아이디어를 SaaS 사업하도록 유도한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 분석을 통해 현재 클라우드 이용이 저조하나, 클라우드 도입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분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의 이용도 지원한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인프라·플랫폼 기업과 연계하여 SaaS 동반 진출도 지원한다.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도 강화된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플랫폼(PaaS)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PaaS 기반 SW·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VR·AR), 게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기술 개발 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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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 확대한다. 클라우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SW·ICT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교육전문기관과의 매칭을 지원해 클라우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온실가스 배출부담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