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 협업으로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7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중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 규제 이상으로 저감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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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이 신청한 제품의 안전한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심사, 총 11개 제품을 선정했다. 참여한 시민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3곳이다.
11개 우수제품은 ▲유한젠(표백제) ▲피지 딥클린젤(세탁세제)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세정제)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살균제)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워셔액)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워셔액)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 슈퍼버블폼(세정제)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워셔액) ▲슈맘(세탁세제) ▲공기청정기용필터(1227815·필터형보존처리제품)다.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마크)나 문구를 게재할 수 있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려면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 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화학제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기업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를 세탁제·방향제 등 91개 제품을 추가해 7일부터 1천508개(22개 기업)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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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에 공개된 전 성분 정보는 기업이 제출한 전 성분 정보 적합성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이뤄지며 모든 함유 성분 및 안전 사용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 사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