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 소프트웨어(SW)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립외교원의 최근 국제 무역통상 환경 동향, 전략물자관리원의 미국·중국 수출통제 관련 법령 정보 및 국내 전략물자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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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일대일 컨설팅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제품이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사전 신청을 받아 품목별 전문가들과 전략물자 해당 여부진단,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를 위한 행정사항 등에 대한 심층 상담이 영상으로 진행됐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화학·기계·전기·전자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