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IA, 정보보호 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컴퓨팅입력 :2021/06/24 18:29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23일 회원사 및 정보보호 업계를 대상으로 정보보호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SW) 및 기술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정보보호 분야도 전략물자 통제품목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와 우수 기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전략물자관리 제도 개요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전략물자 확인 방법 ▲정보보호 분야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외 판정서 및 허가서의 효력,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전략물자 품목 해당 여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혜택 등에 답변이 있었다. 

정보보호 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출처=전략물자관리원)

군사적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SW 라이선스만 분리해 수출할 경우 기존 판정의 효력, 비해당 판정 제품의 사전 수출허가 필요 여부 등 실무 적용 사례 중심의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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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인 전략물자관리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AAA 등급을 보유한 윈스에서 조직에 맞는 전략물자관리 거버넌스, 전략물자 관리방안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함께 실제 일본 수출 사례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의 수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동범 KISIA 회장은 “앞으로 전략물자관리제도로 인한 정보보호 업체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 및 자문,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